옵티머스 제재심 이번엔 결론날까..NH투자·하나은행, 징계수위 '촉각'

4일 2차 제재심 열려

조승예 기자 승인 2021.03.04 09:17 의견 0
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한국정경신문=조승예 기자]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NH투자증권과 수탁사 하나은행이 4일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첫 번째 제재심을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NH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 보호에 힘을 쏟고 있어 제재 수위가 낮아질지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을 열어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의 징계 수위 등에 대해 추가 심의할 예정이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미비 책임을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다. 두 번째는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에 대한 징계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로 내부통제 미비 책임 등이 가장 큰 쟁점이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은 4327억원으로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84%에 달한다.

앞서 금감원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한 상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앞서 DLF 사태 당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징계 조치를 내린 만큼 NH투자증권도 해당 법률을 적용받을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기준이 미비할 경우 최고경영자(CEO)를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법령 준수, 건전 경영, 주주·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분장·조직구조, 업무수행 때 준수해야 할 절차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DLF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 CEO에 대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NH투자증권에 대한 기관 제재 역시 중징계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도 '기관경고' 등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고 옵티머스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만 감봉 등의 제재안이 통보됐다.

당초 사무관리회사 역할을 한 예탁결제원도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받았으나 감사원 검사가 진행 중이라 제재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NH투자증권이 펀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징계 수위가 낮춰질지 주목된다.

NH투자증권은 최근 옵티머스 펀드 자산 이관을 맡을 가교운용사 최대주주를 맡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판매사뿐 아니라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 등이 출자금을 동등한 비율로 내야 한다는 입장에서 선회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3조에 따르면 기관과 임직원 제재의 감면사유로 '사후 수습 노력' 등이 명시돼 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의 책임감을 갖고 금융당국과 협의해 가교운용사 설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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