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건설, 공정위에 까뮤ENC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

까뮤ENC, 15일 공정위 출석 "정확한 내용 밝힐 것"

강헌주 기자 승인 2021.01.12 15:48 의견 0
12일 건설현장 공정 지연에 따른 공사비 산정을 놓고 하도급 업체와 재하도급업체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사진은 대구 쿠팡 물류센터 PC공법 건설 현장. [자료=TJ건설]

[한국정경신문=강헌주 기자] PC(Precast-Concrete) 건축물 조립업체 TJ건설(대표이사 김태형)은 종합건설업체 까뮤이앤씨(대표이사 손병재)를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TJ건설은 천재지변과 원청의 공사 지연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공정 지연이 발생했고, 해당 기간만큼 장비 비용에 대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견적 당시 장비 비용에 반영돼 있던 수익의 전액 손실 및 장비비의 초과 투입이 있었다고 밝혔다. 원청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수차례 까뮤이앤씨 측에 공문과 협조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까뮤이앤씨는 새로 진행하는 공사에 대한 입찰 참여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까뮤이앤씨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2항 1호에 해당하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에 관련한 어떠한 서류도 확인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TJ건설 김태형 대표는 “현재 까뮤이앤씨로부터 약 30억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몇 개월째 직원들이 월급을 못받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우리 회사 외 다른 재하도급 업체들도 입찰에서 배제될 까 두려워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까뮤이앤씨 측은 15일 공정위에 출석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까뮤이앤씨 PC사업본부장 권순영 상무는 “공정위에서 15일 출석하라는 요구를 전달받았다. 공정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 하겠다”고 밝혔다.

권 상무는 “먼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공정위까지 오게 된 사실이 무척 안타깝다”며 “재하도급업체 대한 일방적 갑질이 아니라 공사 계약서대로 일을 진행해왔다.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대응하려고 했지만 서로 입장 차이가 너무 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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