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임대차법에 전셋값 올라..서울 전셋값 7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이혜선 기자 승인 2020.08.06 17:34 의견 0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자료=한국감정원)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서울 전셋값이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 때 보증금을 최대한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7%를 기록했다. 전주(0.14%)보다 상승폭이 커진 것이다. 주간 기록으로는 지난해 12월 30일(0.19%) 조사 이후 7개월여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고가 전세가 많은 강남 4구가 서울 전체의 전셋값 상승세를 주도했다. 강동구는 고덕·강일·상일동 신축을 위주로 0.31%가 올라 서울에서 전셋값이 가장 크게 올랐다. 강남구는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와 학군수요 등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며 대치·역삼·삼성동 위주로 0.30%가 올랐다. 송파구는 송파·가락동 구축 위주로 0.30% 올랐고 서초구(0.28%)는 한신4지구 이주 수요 영향을 받은 잠원동 위주로 상승폭을 키웠다.

강북에서는 성동구(0.23%)·마포구(0.20%)·성북구(0.14%) 등의 상승세가 계속됐다.

성동구는 역세권과 학군 수요가 있는 행당·하왕십리동 등이 올라 지난주(0.21%)보다 더 올랐다. 마포구는 가격 수준이 낮은 중소형 위주로 오르며 지난주 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성북구는 길음·돈암동 위주로 올랐다.

경기·인천 전셋값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경기도 전셋값은 0.29% 상승해 2015년 4월 20일(0.35%) 이후 5년4개월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수원 권선구(0.66%), 용인 기흥구(0.64%), 구리시(0.62%) 등의 오름폭이 컸다. 인천(0.05%)은 부평구(0.17%), 계양구(0.08%)는 올랐으나 연수구(-0.07%)는 송도신도시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구축수요가 감소하며 하락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주 0.04%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은 다주택자 종부세·취득세율을 인상한 7·10 대책 후속 법안이 국회소위를 통과하고 관련 절차들이 순항하면서 매매시장이 안정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강남4구(0.02%)에서는 7·10대책 이후 재산세 부담 등에 따른 매수세 위축과 관망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조합설립 진척 기대감에 재건축 단지를 위주로 값이 올랐다. 강남구(0.20%)는 압구정·대치동 위주로, 서초구(0.02%)는 서초·반포동 위주로, 송파구(0.02%)는 가락·방이동 위주로, 강동구(0.02%)는 명일·고덕동 위주로 상승했다.

동대문구(0.05%), 중랑구(0.05%), 강북구(0.05%), 도봉구(0.04%), 노원구(0.04%) 등도 매매가격이 올랐다.

세종시(2.77%)는 정부부처 이전 논의에 따른 가격상승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행복도시 내 새롬·보람동 등을 비롯한 전 지역이 올랐다. 지난주(2.95%)에 이어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세종시 아파트는 올해 들어 28.4%나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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