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형..이전대비 형량 줄어, 고령인 점도 고려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7.11 11:35 의견 0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장면 (자료=연합뉴스TV)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전 30년에서 형량이 대폭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추징금 35억원도 명령했다.

앞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 30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과 비교해 크게 줄어들었다.

대법원이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시켰고 이 부분이 무죄로 뒤집혀 형량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법원은 최서원씨(최순실)의 강요죄를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이를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범행을 저질러 국정에 혼란이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다만 "다만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별로 없고 이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점 등을 고려했다"는 말로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형량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형기 만료 예정되는 시점에서의 피고인 나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에 직접 나서지 않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검찰은 모두 재상고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총 35년을 구형했지만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재상고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박 전 대통령측은 1심부터 일관적으로 무죄를 주장한 만큼 재차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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