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④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보완..단기임대·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폐지

이혜선 기자 승인 2020.07.10 19:28 | 최종 수정 2020.07.10 19:35 의견 0
국토교통부 MI (자료=국토교통부)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보완하면서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를 폐지한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등록임대사업자가 단기임대를 신규 등록하거나 장기임대(8년)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세제 혜택도 제공하지 않는다. 장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원칙적으로는 허용하되 주택시장 과열 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를 폐지한다.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의무기간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적의무를 강화한다.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 말소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를 희망할 경우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이 유지된다.

사업자 관리도 강화한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점검을 정례화한다. 또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을 통해 등록임대사업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핵심의무를 중점으로 점검한다.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조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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