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폭행남, 1심 징역 1년 6월 "부모님도 알고 지내는 사인데"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6.05 08:12 의견 8
(자료=유튜브 한문철TV 방송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일명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재물 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니발 운전자 A씨(34)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폭력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폭행을 저질렀고 폭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자녀들의 정식적 고통 등을 감안했다. 아울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제주에서도 같은 지역 출신이고 심지어 부모님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어떻게 보면 이웃사촌”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던 중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후 이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 B씨를 폭행했다.

이후 피해차 B씨 측이 사건 현장 영상을 공개하며 공론화됐다. 아반떼 차량 조수석에 앉았던 B씨 부인이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욕설을 하며 B씨를 향해 생수통을 내려친 후 폭행을 이어갔다.

또한 A씨는 B씨 부인의 휴대전화를 뺏은 후 반대편 차선 쪽으로 던지기도 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폭행 당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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