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코로나19 위기 자영업자 구제 위한 한시법' 발의

코로나19 장기화 상태, 상가임차인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퇴거 금지 한시법 추진

강재규 선임기자 승인 2020.06.04 14:56 의견 0
더불어민주당 전용기(비례) 의원 (자료=전용기 의원실)


[한국정경신문=강재규 기자]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상가임차인을 구제할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상가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와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 강제퇴거 등의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청년 자영업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은 4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 상가임차인 자영업자의 한계점이 도달해 임대료 연체에 대한 계약해지·갱신 거절을 향후 6개월간 금지토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미 해외 다수의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대유행 단계에 접어든 후 세입자 구제를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42개 주에서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임차인의 퇴거, 단전·단수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호주 등에서 임차인에 대한 퇴거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생존의 필수 조건인 세입자 대책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여당의 자영업자 출신이 국회에 들어가 실제 많은 부분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자영업자와 세입자들이 더욱 용기를 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정책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우선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관련 법안(43%)’이 1순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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