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성폭행·10억 횡령..정종선 회장 직무정지 "징계 최종 아냐"

김지연 기자 승인 2019.08.12 23:40 의견 0
JTBC '뉴스룸' 방송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정종선(53) 고교축구연맹 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대한축구협회(KFA)는 공정위원회를 열고 학부모 성폭력 및 횡령 의혹이 제기된 정종선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원회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한편 고등연맹회장으로서 언남고를 포함한 고등학교들에 대한 지휘 및 감독 권한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징계를 결정하기 전 임시 조치로 정종선 회장의 고등연맹 회장직에 대한 직무정지 및 피해자들에 대한 일체의 직간접적인 접촉 및 접촉시도 행위를 금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원회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 사실들의 진위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당사자들의 진술을 들은 후에 최종 징계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금일 최종적인 징계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종선 감독은 여러 학부모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지속적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축구팀 운영비를 횡령했고 10억 원에 달한다고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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