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한 국세환급금 1인당 48만원" 국세청 손택스 빠르게 조회..보이스피싱 주의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5.25 14:51 | 최종 수정 2020.05.26 06:59 의견 0
(자료=홈택스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정부가 근로·자녀 장려금, 부가가치세, 종합 소득세 등 국세 환급금 중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액을 돌려준다.

국세청은 "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돕기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예년보다 1개월가량 미리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기준 국세청 금고에 잠자고 있는 환급금은 1434억원이다.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원은 약 30만명으로 1인당 48만원인 꼴이다. 환급금이 발생 후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국세 환급금, 미수령환급금은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때나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고도 찾아가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주소 이전 등으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세청은 우편·전화 등 기존 안내 방식과 더불어 ‘모바일우편발송시스템’을 통해 6월초 휴대전화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간단한 인증 절차만으로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다.

미수령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정부24 등을 통해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전화 또는 팩스‧우편 등의 비대면(untact) 방식으로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고, 그 계좌로 미수령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법도 있다.

한편 국세청은 미수령 환급금 지급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라도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세무서)를 사칭한 문자메시지와 사기전화 등 피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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