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침 위반자, 전자손목밴드 착용한다..인권침해 주장 불구 제한적 시행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4.11 09:28 의견 0
자가격리 위반자는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될 예정이다. (자료=YTN)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전자 손목밴드 착용을 실시할 방침이다.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한 조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신중한 논의 끝에 무단이탈·전화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자가격리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따라 손목밴드 착용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됐다. 하지만 손목밴드의 경우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추가적인 검토를 해왔다. 하지만 결국 일부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관리의 필요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모든 자가격리자가 손목밴드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인권침해 등의 우려를 감안해 격리 지침 위반자로 한정해 제한적으로 도입한다.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하거나 전화에 불응하는 경우 등이다. 정 총리는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 행위가 국민 여러분에게 불안감을 주면서 자가격리자 관리강화를 위해 전자 손목밴드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 총리는 "동작감지 등 안전보호 앱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불시점검을 대폭 확대하는 등 현재의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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