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도 올해 안 한다..코로나에 4월1일 만우절 장난 빨간불 "가짜뉴스 최대 징역형"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4.01 06:27 | 최종 수정 2020.04.01 07:36 의견 0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4월 1일 만우절이 밝으면서 만우절 장난이 화제다.

1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만우절 장난이 검색어 키워드로 등장했다. 보건당국 등은 만우절을 계기로 한동안 잠잠했던 가짜뉴스가 다시 횡행하는 것은 아닐까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서 SNS상에는 "총선 전까지 정부가 코로나19 검사를 못 하게 한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퍼지기도 했다. 총선 부담으로 정부가 신종코로나 의심 환자 가이드라인을 복잡하게 개정해 노인 대부분이 검사를 거부하게끔 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증상과 치료법 비롯해 마스크대란, N번방 사건까지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이 많기에 가짜뉴스 주의보에는 더욱 빨간불이 켜졌다. 

현행법상 가짜뉴스는 모두 처벌 대상이다. 정보통신망법 44조7항에 따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이나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한편 구글은 매년 만우절마다 해왔던 '만우절 장난'(April Fools)을 올해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로레인 투힐 구글 마케팅 총괄은 “현재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코로나19와 싸우는 모든 이들을 존중하기 위해 농담은 내년 4월로 미뤄두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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