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은 참고만..소득하위70% 기준·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준 미결정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3.31 07:13 의견 1
(자료=복지로’ 홈페이지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정부가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확정한 30일 복지포털 '복지로' 사이트는 접속자 폭주로 접근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전날(30일)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각각 받는다. 한 차례에 걸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지역상품권·전자화폐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네티즌들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 포털 사이트인 복지몰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복지몰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에도 시선이 쏠리는 상황이다. 특히 소득 기준에 재산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여 지원 대상 여부를 정확히 알려면 조회가 필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부는 이날 구체적으로 하위 70%에 해당하는 기준소득이 얼마인지, 소득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할지는 정하지 않아 '졸속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몰의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정부의 정확한 기준 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참고용에 불과한 이유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70~75%라고 발표했다. 이에 해당하는 가구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12만원 이하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정하기 위해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란 것을 발표하는데 올해는 1인 가구 175만7194만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으로 정해졌다. 민주당은 여기에 1.5배를 곱해서 중위소득 150%를 계산한 것이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신청과 지원 기준 등은 새롭게 설정해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빈곤층이 많은 1인 가구까지 포함하면 70% 기준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 소득에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이 포함될 수 있어 소득 70% 이하 기준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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