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해외 입국자, 4월 1일부터 2주간 의무 자가격리..출발지·국적 무관 적용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3.29 19:40 의견 0
인천국제공한 입국장 (자료=KBS뉴스)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오는 4월 1일 0시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은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는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는 2주(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차장은 "유럽과 미국 이외에도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본격화함에 따라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약 40%는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고강도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만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 주거지가 없어 자가격리가 어려운 입국자의 경우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능후 차장은 "자가격리는 강제 사항이며 상당히 엄격하게 활동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밝히며 "호텔처럼 문화적 접근이 가능하고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곳은 자가격리의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가 지정하는 시설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격리시설을 이용할 경우 내·외국인 구별 없이 이용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청구 비용은 시설 격리에 들어가는 실비로 하루에 10만원 안팎으로 14일이면 140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박 차장은 "공익과 국익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한 경제활동, 의학 등 학술적 목적 또는 인도적인 용무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외적인 사례는 비자가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