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첫날, 폐지 외치는 목소리도 높아..민식이 가해차 블랙박스상은 규정준수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3.25 13:14 의견 30
어린이보호구역 이정표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통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하지만 민식이법은 시행과 함께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신호등과 과속카메라가 우선적으로 설치된다. 사망이나 상해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는 30km/h다. 민식이 부모에 따르면 가해자는 당시 30km/h 이상으로 주행했다. 하지만 추후 블랙박스 확인 결과 가해 차량 운전자는 시속 23.6km/h로 주행해 적어도 어린이부호구역 제한속도를 지킨 것으로 조사됐다. 

블랙박스 상 당시 도로 한켠으로 불법 주차한 차량들로 운전자 입장에서는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다. 가해자 역시 규정을 지키며 주행을 했음에도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외에도 민식이법은 음주운전이나 폭행, 강간 등 중범죄보다 강한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은 사고'라는 조항이 모호해 해석상 적용이 어렵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을 당시 하루만에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현재 청와대 게시판에는 민식이법 철폐 혹은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들도 다수 올라와있다. 대부분 민식이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에 게재된 청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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