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MP그룹, 상장폐지 사유 발생.."재감사 신청"

이혜선 기자 승인 2020.03.24 16:24 의견 2
미스터피자 로고 (자료=MP그룹)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MP그룹이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대해 재감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미스터피자 운영사인 MP그룹에 대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 발생했다고 지난 23일 공시했다. MP그룹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2020년 4월 1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MP그룹 감사를 맡은 이촌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미수령 ▲자금거래의 신뢰성 및 특수관계자 식별의 적정성 ▲로열티매출 및 대손충당금 환입 회계처리 등을 이유로 의견 거절을 표명했다.

앞서 MP그룹은 정우현 전 회장이 150억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2017년 7월 구속기소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거래소는 이후 몇 차례 MP그룹의 주권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으나 회사 측의 이의신청 끝에 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상장폐지를 유예했다.

MP그룹은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오너 일가가 모두 경영에서 물러나고 자산 매각, 구조 조정 등을 통한 경영 개선 작업을 시행했으나 흑자 전환에 실패했다. MP그룹은 지난해 1억9166만8871원의 영업손실을 내 5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코스닥 상장사가 5년 연속 적자를 내면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된다.

MP그룹 관계자는 "재무개선 등을 통해 의미 있는 영업 적자 개선은 만들어냈지만 흑자 전환에는 실패했다"며 "우선 감사보고서에 대한 재감사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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