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美 ITC,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결정

이혜선 기자 승인 2020.02.16 11:30 | 최종 수정 2020.02.16 12:12 의견 0
LG화학이 ITC에 제출한 법적 제재 요청문서 첫 페이지 (자료=LG화학)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에서 SK이노베이션이 조기패소 판결을 받았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14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ITC는 LG화학 측이 요청한 조기패소 판결을 승인하는 '예비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의 구체적인 근거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LG화학은 "이번 판결은 ITC가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며 "추가적인 사실 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해 '예비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기패소 판결에 따라 오는 3월 초로 예정된 변론 등의 절차 없이 10월 5일까지 ITC의 최종결정만 남게 됐다.

ITC가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LG화학은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간 축적한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며 "LG화학은 2차전지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를 강화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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