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의혹 신광렬·성창호·조의연 판사, 1심 무죄..유영근 판사"기밀누설 아냐"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2.13 12:33 의견 0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성창호·조의연 판사 등 현직 판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료=YTN)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신광렬·성창호·조의연 판사 등이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들 현직 판사들에게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3명의 판사들은 지난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 저지를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광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다.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이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법부에 대한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해 조직적으로 공모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을 가지고 검찰을 압박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광렬 판사에 대해서는 "형사수석부장으로서 사법행정 차원에서 법관 비위와 관련한 내용을 행정처에 보고했을 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부당한 조직 보호를 위해 수사 기밀을 수집해 보고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광렬 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사이의 공모관계에 대해서도 "신 부장판사가 상세한 보고를 요청하자 응한 정황은 있지만 영장재판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기로 공모한 정황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모관계와 무관하게 신광렬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에 일부 내용을 유출한 것에 대해서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출한 수사 정보가 보호돼야 할 '공무상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국가의 범죄수사나 영장재판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무죄 판결 이후 신광렬 부장판사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짧은 소감을 밝혔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재판장을 맡아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이에 여권에서 그와 양 전 대법원장의 인연 등을 거론하며 공격한 바 있다. 이후 자신이 기소되자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 판결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보복 기소라는 주장에 대해 성 판사는 "사건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판결까지 사법농단 관련 1심 선고가 나온 것은 두 번째다. 앞서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가 특정 재판의 진행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유 변호사 역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어 현직 법관 중 처음으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지만 마찬가지로 법원은 무죄로 결론내렸다. 이들의 혐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차장 등의 공소사실에도 포함돼 있다.

이날 재판부는 사법부 내부에서의 공모관계를 전체적으로 모두 부정했다. 이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건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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