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은 면했다'..'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1심 집행유예 선고

장원주 기자 승인 2020.01.22 11:35 | 최종 수정 2020.01.22 11:54 의견 0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련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회장은 법정 구속을 피하면서 회장직 연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결과적으로 채용비리 혐의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을 통한 채용 투명성 확보 요구는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에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직원 자녀의 지원 사실을 알리는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가담한 부분의 책임은 전혀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또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런 차별 채용으로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이 법정 구속이라는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회장직 연임은 무리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높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만큼 향후 재판에서 구속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는 이미 지난해 말 조 회장 연임을 추진하면서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을 경우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다.

이날 조 회장은 선고 후 법원을 나서면서 "우선 뭐 우리 직원들 고생시킨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 (집행유예) 결과가 나온 것은 아쉽다.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을 하면서 많은 소명을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한다"며 "동고동락한 후배 직원들 아픔에 마음이 무겁다. 회장이기 전에 선배로 상당히 미안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채용제도 개선'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제도를 개선하고 고칠 것은 고쳤는데 미흡한 점도 있는 것 같다. 지금 나온 심정이라 정리가 안돼 있어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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