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신한은행이 전세자금 대출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 더불어 금리도 낮춘다.

신한은행 본점 전경 (자료=신한은행)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부 회의를 통해 다음 달 2일부터 서울 외 지역에 한해 소유권 이전 조건부(임대인 변경) 전세대출 취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8월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대출 공급을 위해 조건부 대출 취급을 중단한 바 있다.

또한 신한은행은 같은 날부터 ‘신한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상품의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출 실수요자인 전세자금대출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이자 비용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