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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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13:45 | 최종 수정 2024.09.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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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중국 정부가 AI로 생성된 콘텐츠에 대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14일 AI로 제작된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는 별도의 표기를 요구하는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 초안에서는 AI로 생성 된 모든 텍스트·비디오·오디오 및 가상 장면에 텍스트나 사운드 또는 그래픽 등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표기를 사용해야 한다. 디지털 워터마크나 메타데이터 태그 등의 표식을 활용하는 것도 권장된다.
또한 어떠한 개인 혹은 조직도 이러한 표식을 악의적으로 삭제하거나 위변조 또는 은폐할 수 없으며 AI 생성 콘텐츠를 부적절하게 식별해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해선 안된다고 규정했다.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이 초안이 AI를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조직 ▲기업 ▲교육. 및 과학 연구기관 ▲공공 문화기관 ▲전문 기관 등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초안은 지난해 1월 시행된 인터넷 기반 정보 서비스 심층 합성 관리 규정과 같은해 8월 제정된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임시규정 등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대중들에게 혼란을 주거나 오도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표기하도록 했던 이전의 법안들을 발전시킨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입법 논의가 이어지는 중이다.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 ▲미국 딥페이크 책임법 ▲영국 정부의 온라인 피해 백서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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