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연금 ETF 거래 수수료 1년 우대..연금 순입금 혜택 최대 100만원 지급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8.07 13:26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키움증권은 7일 연금 ETF 거래 수수료를 1년 동안 우대(유관기관 수수료만 부담)하고 신규 및 연금 이전 고객에게 최대 100만원(신세계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9월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키움증권이 연금 ETF 거래 수수료를 1년 우대한다. (자료=키움증권)

이벤트는 키움증권에서 연금저축 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타사 연금저축 계좌를 키움증권으로 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 키움증권에 연금저축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도 이전 완료된 연금계좌에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신규 및 이전 고객은 순입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신세계 상품권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은행 또는 보험사에서 연금저축을 이전했다면, 순입금액 산정 시 이전 금액을 2배로 인정 받을 수 있다.

키움증권 연금저축 계좌에서 TIGER, KODEX, TIMEFOLIO, ACE ETF를 거래 시 누구나 최대 12만원까지 문화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6개월 내 이벤트 대상 ETF 거래 이력이 없는 고객이 각 운용사별 ETF 1주만 매수해도 최대 4잔까지 스타벅스 커피도 받을 수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키움증권에서 연금저축에 가입한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이벤트를 풍성하게 늘렸다”며 “연금저축에 가입하려는 고객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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