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온, 저출생 해소 동참..육아휴직 최장 2년으로 확대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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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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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SK온이 저출생 해소에 동참하고자 육아휴직을 법정 1년에 추가로 1년까지 연장한다.
SK온은 임신 중이거나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이 필요한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임신부를 대상으로는 법정 출산휴가(90일)와 별개로 최장 3개월까지 쓸 수 있는 '출산 전 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신부는 사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엑스레이 등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정기 건강검진이나 보안검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족 돌봄 휴직과 유연근무제를 비롯해 난임 휴가, 결혼기념일 휴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친화제도도 운영 중이다.
이밖에 자녀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에 진학할 때 입학 축하금을 지급하고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생애주기별로도 지원하고 있다.
SK온 관계자는 "가족 형태는 다양해지지만 가족의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며 "구성원 누구나 행복하게 회사 생활과 가정 생활을 병행하도록 각자 상황에 맞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세심한 복지 정책을 통해 국가적 화두인 저출생 해소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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