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 메이슨 측 주장 타당성 인정..”정부가 메이슨에 438억원 배상 할 것”

우용하 기자 승인 2024.04.12 09:14 의견 0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삼성 합병’과 관련해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다. 지난해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이어 정부의 책임이 한 번 더 일부 인정된 것이다.

법무부 청사 (자료=연합뉴스)

법무부는 12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에게 3203만876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메이슨이 정부에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억 달러(약 2737억원) 중 16% 정도가 인용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메이슨의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와 중재비용 63만 유로도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배상 원금, 지연이자 등 판정된 비용을 모두 하비면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8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관측됐다.

메이슨이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한 까닭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는 이유다.

당시 양사는 합병 비율을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정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그룹승계 목적으로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한 비율로 설정됐다는 것이 메이슨의 주장이다.

메이슨은 “합병의 진정한 목적은 총수 일가의 승계를 촉진하고 지배력을 증대시키는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삼성물산 주주의 손실로 이어졌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삼성 총수 일가가 제공한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고 국민연금의 내부 절차를 침해하고 합병에 승인하도록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정농단 특검 수사 결과 등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가 이 회장 일가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절차를 침해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밝혀졌다”며 “정부의 이러한 개입은 한국 역사 최대의 '정치 부패 스캔들'로 언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이를 이유로 탄핵당하고 수감된 것은 사실이나 뇌물은 합병이 승인된 이후에 수수했기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는 관련이 없다”며 “메이슨은 한국 법원의 판단과 미확정 상태인 형사 기소 단계에서의 주장을 짜깁기해 허구의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한국 정부의 일부가 아닌 독립법인으로 합병 안건에 관한 의결권 행사에 어떠한 위임된 정부 권한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가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양측의 공방을 심리한 결과 메이슨 측의 주장에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이번 사건과 취지가 비슷한 '엘리엇 사건'에서도 중재판정부는 삼성 합병과 관련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PCA는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에서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5358만6931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지연이자 등을 합하면 정부가 지급해야 할 돈은 1300억원대에 이른다.

정부는 이날 판정 결과는 물론 앞선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 내용과 국내 법원의 판결 등을 검토해 메이슨 사건 판정 취소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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