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총 5336건..11년만에 최대치 ‘고금리 여파’

이정화 기자 승인 2024.04.05 10:14 의견 0
올해 3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총 5336건으로 집계됐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은행 빚을 제때 갚지 못해 법원경매에 넘어가는 주택이 늘고 있다.

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533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4419건)에 비해 20.7%, 작년 같은 달(3086건)에 비해 72.9% 늘어난 수치다. 2013년 1월(5407건) 이후 월간 기준 최다 기록이다.

임의경매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담보물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던 저금리 시절 무리하게 대출받아 아파트 등을 산 소위 영끌족들이 고금리를 못 버티면서 경매에 넘어간 물건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한 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3만9059건으로 전년(2만4101건)에 비해 62% 늘었다.

작년 월평균 3000여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올해 월평균 약 5000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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