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도 새벽배송 할수 있게 해야”..산업부, 국민 수요 공감

박진희 기자 승인 2024.02.23 08:34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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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전날 오후 서울 중구 이마트 청계천점을 방문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위한 유통법 개정 필요성 등을 피력했다. (자료=연합뉴스)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이 지나면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유통법에 묶인 탓이다. 이처럼 국민 정서 및 산업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유통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산업부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23일 산업부에 따르면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전날 오후 서울 중구 이마트 청계천점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강 차관은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에 대한 국민 수요가 높고, 대형마트 업계도 서비스 공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됐다”며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에서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집품·포장하는 과정을 살펴본 뒤 대형마트 점포에 기반한 새벽배송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생활규제 개선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평일 전환과 오프라인 매장에 기반한 새벽배송을 위한 제도 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 유통법은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형마트가 새벽배송을 하려면 유통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강 차관은 매장 내 신선식품 코너를 찾아 채소, 과일, 축산, 수산 등의 주요 먹거리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대형마트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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