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몽골 항공회담..운수권 확대·항공 자유화 성사 여부 관심

이정화 기자 승인 2024.02.23 08:29 의견 0
국토교통부가 23일 몽골 항공당국과 서울에서 항공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자료=제주항공)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한국과 몽골을 잇는 하늘길이 넓어질 지 관심을 모은다.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몽골 항공당국과 서울에서 항공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이날 오후 발표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국과 몽골 노선 간 운수권 추가 배분 여부를 주로 논의한다. 운수권은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다. 정부 간 항공협정을 통해 규모가 결정된다.

현재 국내 항공사 중에서는 대한항공 등 8개사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의 칭기즈칸 국제공항을 오가는 운수권을 가지고 있다. 칭기즈칸 공항은 몽골의 유일한 국제공항이다.

대한항공은 주 6회(성수기 주 8회), 아시아나항공은 주 3회(성수기 주 5회), 제주항공은 주 8회(성수기 주 11회), 티웨이항공은 주 3회(성수기 주 7회), 진에어·에어부산·에어로케이는 각각 주 3회, 에어인천은 주 1회(화물) 등이다.

지난 2021년까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몽골 운수권이 있었다. 2022년 이후 저비용항공사(LCC)도 부산(김해), 대구, 청주 등 지방공항발을 포함한 운수권을 배분받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항공회담 결과로 국적 LCC들에 몽골 노선 운수권이 추가 배분될지 주목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두 나라 간 항공 자유화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항공 자유화가 성사되면 양국 항공사는 현지 공항과 협의로 노선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몽골 항공사들은 한국 항공사의 시장 선점을 우려해 항공 자유화를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