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트코인 등 체납자 가상자산 추적해 체납액 62억 징수

상시 추적조사로 지난 1년간 체납자 5910명 가상자산 계정 적발

김영훈 기자 승인 2024.02.22 12:14 의견 0
경기도청 전경. (자료=경기도)

[한국정경신문(수원)=김영훈 기자]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체납자의 가상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지난 1년간 5000명이 넘는 체납자 가상자산 계정을 적발하고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62억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은 체납자의 계정, 보유 자산추적과 압류부터 추심까지 일련의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도는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상시 추적조사로 체납자 5910명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도는 체납자 계정에 보관돼 있는 원화를 추심하는 등 2390명으로부터 체납액 총 62억원을 징수했다.

실제로 서울에서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던 B씨는 2021년부터 재산세 등 3600만원을 체납하고 경기침체 및 사업 부진을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도의 추적조사 결과, 거래소 계정에 보관 중인 2500만원이 적발됐고 도는 이를 즉시 압류했다. B씨는 압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납부를 거부했고 결국 도는 2500만원을 강제추심했다.

경기도는 거래소와 협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자료 제출에 미온적인 일부 거래소는 지자체 고유 권한인 질문검사권 불응 또는 제출 지연에 대한 행정조치도 검토 중이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세금 낼 돈이 없다면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등 비양심적 체납자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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