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결합 할인 신청 쉬워진다..통신 분야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2.18 14:52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통신 분야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앞으로 가족결합 할인 등을 위해 따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통신 분야’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통신 분야’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료=행정안전부)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2021년 2월 시범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신용대출,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등 총 105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통신분야에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되면 가족결합 할인을 신청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해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통신사 고객센터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서비스 신청 후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를 신청하면 간편하게 요금 할인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군 장병들의 군인요금제 가입이나 일시 정지 신청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19일 KT를 시작으로 내달 초 LG유플러스에 잇달아 시행된다. SKT는 올 상반기 안에 도입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대상을 확대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