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상한 폐지하면 국내 통신사 이익 급감할 것” 전망 나와

우용하 기자 승인 2024.02.12 13:37 | 최종 수정 2024.02.12 16:10 의견 0
휴대전화 대리점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정부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이 사라질 경우 국내 통신사의 이익이 급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의 산업 애널리스트들은 12일 보고서를 통해 2006년 휴대전화 보조금 부분 합법화 이후 2007∼2009년 통신 3사의 실적을 바탕으로 이같이 분석했다.

정부가 높은 휴대전화 가격을 문제로 보고 소비자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마케팅 비용 증가로 통신사들의 이익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2007∼2009년 37%가량 급감했다면서 보조금 상한을 다시 제한하자 2010년 영업 이익이 5조2360억원으로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에 보조금 제한을 없앨 경우 동일한 하락 사이클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증권가에서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전면 폐지를 추진하더라도 마케팅 비용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마케팅 비용이 일부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마케팅 경쟁이 안정화된 업계 상황을 근거로 들었다.

보고서는 보조금 제한이 없어질 경우 가입자 기준 시장점유율 40% 이상으로 1위인 SK텔레콤이 가장 타격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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