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임대인 사망한 전세 피해자 지원 지속..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신청 접수

하재인 기자 승인 2024.02.07 11:33 의견 0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 피해자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국회 앞에서 시위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관계자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이 사망해 곤란을 겪는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 피해자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에 이은 2차 접수다.

앞서 HUG는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지원 중이다. 임대인이 사망했거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 조치 진행이 곤란한 전세 피해자 지원이 목적이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 법률조치 대행과 최초 보수는 정부가 부담한다. ▲인지·송달료 ▲기타 설비 ▲추가 예납금 등의 비용은 신청인이 낸다.

이번 접수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대상자는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영업점 등을 통해 온라인·우편·방문 중 편한 방식으로 신청서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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