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고비 넘긴 태영건설, 절차 본격화..변수는

태영건설 자산부채 실사 진행
우발 채무·하도급 대금 워크아웃 변수
“태영 자구책은 충분한 수준으로 나와”

하재인 기자 승인 2024.01.25 07:00 의견 0
지난 22일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된 태영건설의 자산부채 실사가 진행됐다. 사진은 태영건설 본사.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워크아웃 성사 여부에 대한 고비를 넘긴 태영건설이 관련 절차를 본격화 한다.

25일 태영건설 채권단에 따르면 지난 22일 태영건설 주채권은행 KDB산업은행은 삼일회계법인을 태영건설 실사를 위한 회계법인으로 선정했다. 실사 회계법인은 태영건설의 자산부채 실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태영건설은 지난달 28일 워크아웃을 공시했다. 워크아웃 협의 과정에서 태영건설은 4가지 자구안을 제시했지만 산업은행은 약속한 자구안을 이행하지 않아 유감스럽다는 언급을 했다. 금융당국도 태영그룹이 추가 자구안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지난 9일 태영그룹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890억원을 태영건설에 추가 납입했다. 지난 10일에는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기존 자구계획이 부족할 경우 지주사 TY홀딩스와 SBS 주식도 담보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지난 11일 실시된 제1차 채권단 협의회에서 채권단 결의서가 접수돼 지난 12일 동의율 96.1%로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됐다. 투표 결과에 따라 태영건설의 모든 금융채권에 대한 상환은 오는 4월 11일까지 유예된다.

태영그룹 관계자는 “현재 실사가 진행 중이지만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시간이 3, 4개월 걸리는데다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확실한 내용은 4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태영건설 실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우발채무와 하도급 대금 지급 문제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태영건설 사업장에서 대주단의 손실이 커지면 워크아웃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채무가 어느 정도 확정돼 있겠지만 예상치 못한 우발부채가 현실화돼 대주단과 태영건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분양 보증 사업장에서 우발 채무가 발생하거나 하도급 대금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워크아웃 진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워크아웃이 중단되고 법정관리로 넘어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한다. 태영그룹이 최대한의 자구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문제 발생 시 대응할 정책당국의 의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PF를 갑자기 줄이면 금융시장에 큰 문제가 올 수 있다며 충격이 덜하도록 연착륙시키는 게 과제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정주 연구원은 “태영그룹이 우량자산까지 최대한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놨기 때문에 대주단도 워크아웃에 동의했던 거라 본다”며 “문제 발생 시 정책당국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건설사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기에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은 적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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