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행사비 부담시킨 대형 아웃렛 4사 과징금 철퇴

공정위, 롯데쇼핑·신세계사이먼·현대백화점·한무쇼핑에 과징금 6억4000만원

최정화 기자 승인 2023.11.26 15:04 의견 0
류용래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형 아웃렛 업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최정화 기자] 대형 아웃렛 4개 업체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매장 임차인에게 판촉 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데 대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2019년 매장임대차법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후 첫 제재 사례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등 4개사가 사전에 서면 약정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4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난 2019년 5월말에서 6월초 3일간 집중적으로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임차인과 행사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행사에 소요된 비용(5억8799만원)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일부 업체는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했다"며 "가격 할인, 원플러스원 등 임차인간 행사 내용에 차별성이 있어 사전 서면 약정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전반적인 행사가 아웃렛 업체 주도로 기획·진행됐으며, 행사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 간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웃렛 유통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3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법 제도 안착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의결서가 송달되면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보완 등을 통해 재발방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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