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베어크리크CC 주차장서 ‘쿵’..억대 차량 물피도주 ‘피해자만 억울’

박진희 기자 승인 2023.11.24 14:43 | 최종 수정 2023.11.24 15:02 의견 0
포천 베어크리크CC 주차장에서 카트를 몰던 캐디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았다. (자료=CCTV 영상 캡처)

[한국정경신문=박진희 기자] 우리나라 한해 골프장 이용 인구 1200만 시대, 골프장 이용객들은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골프장 주차장에 세워놓은 고급 외제차를, 카트를 몰던 캐디가 들이받고 도주한 일이 발생했다. 골프장 측은 피해차주의 확인 요청이 있을 때까지 사실 인지를 하지 못했다. 이후 골프장에 가입된 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안내했지만 피해차주는 차량가 감가 등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물피도주 피해자 A씨에 따르면 이달 초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포천 베어크리크CC 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벤츠 CLS 53AMG 차량이 긁히고 찌그러진 것을 발견했다. A씨는 곧바로 골프장에 사실을 알리고 보안용카메라(CCTV) 확인했다.

영상에서는 골프장 캐디 B씨가 손님 4명을 태우고 카트를 몰던 중 A씨의 차량을 들이받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B씨는 잠시 카트에서 내려 차량 상태를 확인하더니 그대로 자리를 떴다. 캐디 B씨는 이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CCTV 영상 확인 요청을 할 때까지 골프장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사고 후 캐디가 카트에서 내려 차량 상태를 확인 중이다. (자료=CCTV 영상 캡처)
차량 상태를 확인한 캐디는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골프장과 차주 어디에도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자료=CCTV 영상 캡처)

포천 베어크리크CC 측은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골프장 내 뺑소니 사고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뺑소니라고 보기에는 법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답변하기 곤란하다”면서 “어떤 것을 뺑소니로 볼 것인가에 따라 다르지 않겠나”라고 즉답을 피했다.

골프장 측은 “사고를 인지한 후 고객에게 보험을 통한 사고 처리를 안내했다”면서 “우리 골프장은 주차장 사고에 대해서 신체 및 재산 손해에 대한 부분을 보험 처리하게 되어 있다. 보장 한도도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게 잡혀있다. 이번 사고 고객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수리비와 차량감가, 렌트비용을 보험에 다 포함하고 있다. 사고 당일 그 부분을 고객에게 안내했다”고 밝혔다.

피해 차주인 A씨는 억울한 입장이다.

A씨는 “차량가격이 1억 4000만원이다. 골프장이 안내한 보험사에서는 차량가 감가분의 10%를 보상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벤츠 서비스센터에 확인한 결과 수리비는 500만원 이상 나온다고 한다. 이럴 경우 최소 800만원 이상의 감가가 발생할 것”이라며 “30만원 내고 골프치러 갔다가 800만원의 손해를 입는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더불어 “차종 특성상 사고 차량을 자체를 극히 꺼린다. 감가 측정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게 벤츠사 직원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골프장에서는 캐디와 5:5로 보험 처리를 한다고 한다. 나는 베어크리크라는 명문 구장을 보고 그 골프장에 방문한 것이지 캐디를 보고 방문한 것은 아니다. 내가 경찰 신고를 할 경우 골프장에서 생긴 사고에 캐디가 책임을 져야하지 않나. 약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구조가 마음 편치 않다”면서 사고 후 경찰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사고는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물피 도주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르면 물피도주의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물피 도주의 경우 그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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