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위안부 배상 책임 판결 반발..“매우 유감,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

하재인 기자 승인 2023.11.24 14:35 의견 0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한국사법부의 판결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만세를 하는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일본 정부가 일본에 위안부 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정한 한국 사법부의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3일 한국 사법부가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판결에 대한 인식·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향후 외교 방침’에 대한 질문에 국제법과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하겠다고도 전했다.

다만 마쓰노 장관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거듭하는 등 냉엄한 전략 환경을 고려한다면 한일 간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었다”며 판결 이후에도 한일 양국 간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양국 정상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적극적으로 움직여 왔다”며 “계속해서 여러 측면에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서울고등법원은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 금액을 모두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고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명의 담화를 발표하며 항의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담화에서 “(한국에) 국가로서 스스로의 책임으로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위안부와 강제징용을 포함한 역사 문제가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 등으로 해결됐기에 이에 배치되는 한국 사법부 판단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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