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관리비 투명한 공개 추진..월 10만원 이상 세부 내역 표시 의무화

하재인 기자 승인 2023.09.21 07:57 의견 0
국토교통부가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부과되는 주택은 세부 내역을 게시해야 한다. 사진은 지난 14일 서울 시내 대학가에서 원룸 세입자를 구하는 전단지가 붙어 있는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국토교통부가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인 주택에 대해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개정안을 실시하며 주택 관리비의 투명한 공개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소규모 주택의 정액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 지난 5월 실시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수도료·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내역을 게시해야 한다.

관리비 세부 내역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단순 미표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거짓·과장 표기시 과태료는 500만원이다.

국토부는 충분한 적용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2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개정안을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인터넷 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다”라며 “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병행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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