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소년 마약류 범죄 예방, 네가지 행동 금지 수칙을 기억하자

최창윤 기자 승인 2023.05.22 10:03 의견 0
순천경찰서 경무과 허정호 경장 (자료=순천경찰서)

지난 16일 대구에서는 여고생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일당 등 마약사범 9명을 기소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는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초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도 고등학생에게 마약류를 몰래 탄 음료를 제공하여 마시게 하고 학부모에게 휴대전화로 금품을 요구하면서 협박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마약 공급 사범들이 청소년에게까지 거리낌 없이 마약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민의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

젊은 세대, 특히 청소년은 마약류 거래가 빈발하는 SNS·다크웹 등의 접속에 능해 마약류 유통범죄에 가까이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지키려면 마약류 범죄 예방 교육을 가정과 학교에서 선행되어야 한다.

순천경찰은 청소년을 마약류 유통범죄로부터 지키는 간단한 4가지 행동 수칙을 제시한다.

1. 검색 안하기 : 청소년은 호기심에 마약류를 경험하고자 검색을 시도하는 행위를 안한다.

2. 운반 안하기 : 고액 수익을 미끼로해서 알 수 없는 물질을 운반하도록 유인하는데 이런 행위를 안한다.

3. SNS 구매 안하기 : SNS에서 판매를 시도하는 공급사범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하는 행위를 안한다.

4. 권하기 : 친구나 지인에게 자신이 얻은 의심가는 음료 등을 권하는 행위를 안한다.

이렇게 4가지 행위가 잘 교육되면 청소년 마약범죄는 근절될 것이라 기대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려면 청소년을 마약류 유통범죄로부터 지켜야 한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관심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순천경찰서 경무과 허정호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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