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이재명 2차 출석..李, "민생에 무심한 정권·전 정권 지우기" 비판

김제영 기자 승인 2023.02.10 13:23 의견 0
13일 만에 다시 검찰 출석한 이재명 대표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13일만에 다시 출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10일 오전 11시22분께 검찰청사 동문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요청한 9시30분보다 1시간50분가량 늦은 시각에 도착해 차량 정체로 예고했던 11시보다도 더 늦어졌다.

그는 청사 출입구 앞 포토라인에 서서 "'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라며 "지연조사에 추가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생에 무심한 정권이 정치 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 칼춤을 추는 동안 곳곳에서 곡소리가 커져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2010∼2018년)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이들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최종 결정하면서 확정 이익 1822억원 외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성남시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함께 받는다.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사업에서 7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 등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민간업체가 챙긴 이득만큼 성남시 측은 대장동 사업에서 거액의 손해를 떠안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측근들의 기밀 유출을 승인했거나 묵인하는 대가로 정 전 비서관 등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각종 선거 지원이나 불법 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제1야당 대표로서 세 번째 검찰 출석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 의혹을 모두 부인하는 33쪽짜리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구체적인 진술은 거부했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수사팀은 1차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서를 바탕으로 1차보다 많은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 이 대표가 당시 직접 결재한 문서 등을 제시하며 이 대표를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위례 신도시 관련 의혹을 먼저 조사한 뒤, 오후에는 대장동 의혹을 위주로 신문할 계획이다.

이날 조사는 6층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시작됐다. 이 대표 측에서 법무법인 가로수 김진형 변호사가, 검찰 측에서 반부패수사1부 소속 정일권, 3부 소속 남대주 부부장 검사가 각각 참여한다.

조사는 조서 열람까지 포함해 밤 12시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검찰은 가급적 이날 조사에서 모든 신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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