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상장사 임원, 주식 매각 30일 전 공시"..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

강헌주 기자 승인 2022.09.12 13:12 | 최종 수정 2022.09.16 14:56 의견 0

12일 금융위원회는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 주식을 매매할 때 이를 최소 30일 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을 추진한다. [자료=한국정경신문DB]

[한국정경신문=강헌주 기자]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 주식을 매매할 때 이를 최소 30일 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후적으로만 공시가 이뤄졌으나 이들 내부자의 주식 대량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제기돼왔다.

상장회사 내부자가 당해 발행주식 등을 매매하려는 경우 거래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매매 목적과 가격, 수량 및 예정기간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공시 의무화는 상장회사 임원과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소유하거나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주주 등이 대상이다.

공시에는 매매목적, 매매 예정 가격과 수량, 매매 예정 기간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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