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3주 연장"..12시까지 영업·8인 모임 7월 전망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6.11 14:06 | 최종 수정 2021.06.11 14:08 의견 0
코로나19 관련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내달 4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를 3주 더 유지한 이후 5일부터 곧바로 완화된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6월 14일 0시부터 7월 4일 24시까지 3주간 현행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날 기준으로 현재 2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제주 등 5곳이다.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2단계 격상 등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한다.

정부가 이처럼 방역 대응을 다시 연장한 것은 하루 500∼600명대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는 데다 이달 말까지 '1천300만명+α'에게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기 위해서는 유행 확산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친구, 지인모임도 지금처럼 '5명 미만' 규모로 유지된다.

다만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의 경우 현행대로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백신을 한 차례 이상 접종한 사람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거리두기 개편안의 내달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도 계속하고 있다.

전남과 경북·경남 일부 지역에서는 현재 새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한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14일부터는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춘천·원주·강릉을 제외한 15개 시군에서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개편안이 본격 시행되면 수도권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현행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로 2시간 늘어난다. 사적모임 금지 인원 기준은 5명에서 9명으로 확대되면서 8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현행 5단계(1→1.5→2→2.5→3단계)의 거리두기 체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이르면 다음 주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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