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은 마음으로 담아가세요" ..설악산, 가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

윤광석 기자 승인 2018.09.10 15:39 의견 0

[한국정경신문 속초=윤광석 객원기자]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종완)가 단풍 탐방객이 몰리는 가을 성수기를 맞이해 9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자연자원 보호와 탐방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집중단속 대상은 출입금지 위반행위 임산물 채취, 흡연행위, 불법주차 등이며 적발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가을철 송이버섯과 같은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설악산국립공원들이 비법정탐방로를 출입하는 산악회 등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설악산국립공원 내 백두대간 등 비법정탐방로를 출입하다 적발된 경우는 175건에 달한다. 이는 설악산 1~9월 간 과태료 적발건수인 총 196건 중 89%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사무소는 불법 샛길 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획단속 팀을 주말 새벽에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중에는 오대산, 치악산, 태백산 등 인근 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과 합동으로 불법 출입행위를 막기위한 특별단속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다.

설악산국립공원 김영석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방지하고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인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