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시장 교란 성행..상장사 대표·최대주주 등 무더기 적발

조승예 기자 승인 2020.11.02 14:40 | 최종 수정 2020.11.02 16:31 의견 0
금융위원회 CI (자료=금융위원회)

[한국정경신문=조승예 기자] 최근 한 상장사 대표이사가 적자 전환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처럼 상장사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원·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3분기 불공정거래 사건 7건과 관련해 대표이사 등 개인 22명과 법인 4곳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금융당국이 조사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안건을 심의·의결해 분기별로 사례와 특징 등을 공개하고 있다. 증선위가 올해 3분기까지 검찰에 고발·통보한 건수는 45건이다. 2016년 81건에서 2017년 76건, 2018년 75건, 지난해 58건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3분기에는 상장회사의 대규모 자금 조달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특수관계인들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A 상장사의 대표이사와 임원은 분기보고서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미리 알게 된 기업 실적(적자 전환) 정보를 상장사 주식 매도에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지배하는 비상장사의 명의 계좌가 이용됐고 1억5000만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회사의 최대주주가 내부결산 결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관리종목 지정 공시 전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한 사례도 있었다.

대규모 자금 및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 상장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시세조종 행위도 여전했다.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한 한 최대주주는 타인 명의(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시장 마감 시간대에 종가 관여 주문을 집중적으로 내 인위적으로 주가 하락을 방어했다.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이었다.

시세차익 취득을 위한 인위적인 주가 부양 뿐만 아니라 주식의 가치(담보가치) 유지를 위한 주가하락 방어에 나선 행위도 적발됐다. 

일반투자자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허수매수주문, 시·종가관여주문 등의 시세조종 주문을 하기도 했다.

국내 상장 외국기업의 해외 사업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부양하는 부정거래 혐의도 다수 확인됐다.

B 상장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는 보유주식의 주가하락을 방지하고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전환사채 채권자와의 특약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흑자전환 실적 공시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자신의 보유주식을 매도했다. 

투자조합 명의로 상장법인을 무자본 인수한 C 상장사 대표이사는 마치 정상적인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외관을 형성해 자본을 확충했다. 이후 해외 국영기업체와 실현가능성이 없는 제품 공급 기본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함에도 거액의 사업을 수주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보도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인수주식 전량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검찰과 협력해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가 조직화 되어가는 등 최근 동향에 맞춰 조사체계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억제 등에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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