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박현종 bhc회장 위증"..전재수 의원, 국회 차원서 형사 고발해야

박수진 기자 승인 2020.10.22 17:37 | 최종 수정 2020.10.22 18:34 의견 0
22일 박현종 BHC 회장이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박수진 기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의 박현종 회장이 22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위증을 했다며 국회 차원에서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 의원은 “박현종 회장이 경쟁업체 bbq와 관련된 분쟁 내용으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이 위증이라고 주장하는 박 회장의 발언은 bbq와 bbc의 갈등 과정을 설명하면서 나왔다. 2013년 bbq 계열사였던 bhc는 분사할 당시 매각 절차상 하자 가능성을 제기, 양측이 서로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처를 취하는 등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는 당시 bbq 부사장으로 있던 박 회장이 bhc 대표로 이직한 이후에 발생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bbq 공익제보자 주 씨가 윤홍근 bbq 회장 관련 비리를 폭로했다. 그러나 최근 A씨가 bhc와 박 회장 사주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을 바꾸면서 또 한번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A씨가 bbq 관련 제보를 하고 싶다고 해서 언론사를 연결해준 것밖에 없다”며 “중간에 그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질문을 해서 의사소통을 한 적은 있지만 사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의원이 “bhc가 주 씨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줬는지”에 대한 질문에 “제가 아는 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박 회장은 회사 직원이 주 씨에게 bbq 관련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박 회장 본인이 ‘정면 돌파하라’라고 독려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서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민형사 법적 조치를 취했기에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자신이 bhc 매각을 총괄하고서 절차상 하자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에 대해 “당시 관련 업무를 총괄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박 회장은 bbq 공익제보자 A씨에게 변호사를 선임했고, bhc 매각 과정을 총괄했는데도 아니라고 증언했다”며 “국회 증언 과정에서 위증한 것이므로 정무위원회에서 형사 고발 조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전 위워 요청 사항은 간사 간에 합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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