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맥도날드에 유죄 판결 재판부 "엄벌 필요"..‘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벌금 700만원

박수진 기자 승인 2020.09.15 15:09 | 최종 수정 2020.09.16 01:13 의견 0
지난달 31일 서울 시내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박수진 기자] 한국맥도날드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15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맥도날드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다만 가맹사업자 등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고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은 점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맥도날드는 가맹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가맹금 2억여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맥도날드는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가맹금을 받아서는 안되지만 일부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한 혐의도 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사실을 적발해 올 초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맥도날드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한국맥도날드를 재판에 넘겼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