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에너지, 사회적 가치창출 앞장선 공급사 우대..구매 입찰시 최대 5% 인센티브

김성원 기자 승인 2020.08.20 10:21 | 최종 수정 2020.08.20 11:46 의견 0
정기섭 포스코에너지 사장 (자료=포스코에너지)

[한국정경신문=김성원 기자] 포스코에너지가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급사에게 구매 입찰시 최대 5% 인센티브 부여하는 등 ‘기업시민 참여기업 우대제도’를 시행한다.  

20일 포스코에너지(사장 정기섭)에 따르면 ‘기업시민 참여기업 우대제도’는 포스코에너지가 비즈니스 파트너인 공급사들과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함께 공감하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포스코에너지는 ▲취약계층 ▲고용창출 ▲성평등 ▲환경안전 4대 분야와 10개 항목(사회적기업 · 일자리으뜸기업 · 가족친화인증기업 · 녹색인증기업 등)을 우대 항목으로 정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있는 기업과 거래를 확대하고 해당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가치창출에 앞장선 공급사들은 구매 입찰시 최대 5%의 인센티브를 부여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의 입찰 금액이 100원이라면 포스코에너지는 95원으로 평가하고 낙찰될 경우 공급사와 100원으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포스코에너지는 ‘기업시민 참여기업 우대제도’를 공급사들의 입찰때 뿐만 아니라 재계약 검토와 우수 공급사 선정시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포스코에너지 정창식 경영지원실장은 “기업시민 참여기업 우대제도가 공급사와 포스코에너지 사이에 경제적 가치창출을 넘어 사회적 가치창출도 함께 만드는 상생 문화로 잘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란다”며 “향후 포스코에너지는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함께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에너지는 올해 2월부터 정비, 시설관리, 보안, 미화 등 포스코에너지 현장에서 상주 근무 중인 공급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부모, 빙부모, 배우자, 본인상에 대해 장례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급사 직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평적 협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상주 공급사의 안전보호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직영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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