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대학가에 부동산 허위매물들이 버젓이 중개 매물로 나와있다. 중개대상물의 가격·면적·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 또는 옵션 성능 등을 과장하거나,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등 다양한 허위 매물들이 떠돌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청년 거주지역인 대학가(원룸촌)를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10일 청년 거주지역인 대학가(원룸촌)를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7월 21일부터 약 5주간(~8월 22일) 청년층(20대)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1100건들 가운데 허위·과장된 위법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표시․광고의 경우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광고한 경우 ▲실제없는 옵션(냉장고 등)을 표시·광고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광고하였으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표시·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 왜곡된 정보를 표시한 경우 등이다.

명시의무 위반 사례로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광고 시 명시해야 할 사항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세부비목 등 포함) 등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미기재 한 경우 등이다.

중개대상물의 가격·면적·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 또는 옵션 성능 등을 과장하여 광고 게재하거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의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에 위반된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관리비·가격 등 미기재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 명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한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뿐아니라, 집값담합, 시세교란(집값 띄우기 등)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모니터링하고 있다.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