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토지대장 등 부동산 서류 8종의 온라인 발급이 10일 재개된다.

9월 29일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이 복구돼 10일부터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9일 밝혔다.

오전 9시부터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민원서류 8종의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은 정부24에서 할 수 있으며 정보 열람만 필요한 경우 광역시·도의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오후 1시부터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서비스도 정상 재개된다.

화재 이후 주민센터 방문 시 한시적으로 면제했던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는 10일 종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