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수제버거 브랜드 프랭크버거가 수익 과장·구매 강제·미동의 판촉 등 부당 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제버거 가맹브랜드 프랭크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6억4100만원) 부과 처분을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제버거 가맹브랜드 프랭크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6억4100만원) 부과 처분을 했다.(사진=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프랭크버거는 ▲가맹안내서의 수익분석표를 과장하고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정보를 제공한 행위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 ▲사전동의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한 행위 등으로 제재를 받는다.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2022년 가맹점 개설 상담 과정에서 목동점 매출데이터를 기초로 한 예상 수익 정보가 포함된 가맹안내서를 배포할 당시, 한 개 점포(목동점)의 짧은 기간(4월) 동안의 데이터만을 기초로 작성됨에 따라 과장된 예상 수익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프랭크에프앤비의 당시 전체 33개 가맹점 중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33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목동점 1개 점포의 평일 1일 판매량 자료만을 기초로 월 4000∼8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수익분석표를 작성하여 예상 수익을 과장했다.

또한 2021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기간 동안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회사의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정보공개서에 정해진 구입강제품목은 가맹본부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해당 품목을 타 거래처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당 품목의 구입을 강제했다.

또한 지난 2023년 5월 신메뉴 출시를 계기로 재고소진시까지 사은품(미니블럭)을 지급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이 때 가맹점사업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지문을 통해 행사가 진행된 후 해당 비용을 가맹점별로 일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가 판촉물 구입비를 우선적으로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판촉물이 소진되지 않을 경우 미판매분의 매입비용까지 그대로 부담하게 되는 구조임을 지적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판촉행사의 경우 비용부담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사전동의 절차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수익분석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함으로써 창업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고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프랜차이즈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를 제재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낮추고 가맹점사업자가 포크 등 일반공산품의 공급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