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오는 22일부터 채무자에게 욕설·협박 및 야간에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정지된다.

서울시내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광고물 (사진=연합뉴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존에 불법 대부업 광고에만 적용됐던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가 오는 22일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비롯한 불법 대부행위 전반으로 확대된다. 불법사금융 제재를 강화한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은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금융당국에 신고하면 해당 번호가 정지됐지만 이제는 등록된 대부업자여도 불법 채권추심을 한 경우 번호가 정지되는 것이다.

또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신용정보 누설 및 법정 최고금리(20%)를 초과한 대부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번호 이용 정지 신고 대상이 된다.

전화나 문자 등으로 이러한 불법추심을 당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를 금감원 홈페이지나 서민금융진흥원, 각 지자체, 검찰, 경찰 등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며 카카오톡·라인 등 사회관계망(SNS) 계정도 신고해 정지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카카오와 협력해 지난달부터 불법 대부행위에 이용된 카카오톡 계정 신고 및 차단 기능을 운영 중이다. 이달 22일부터는 라인에서도 같은 기능을 운영한다.

불법 대부행위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가 민생침해 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서민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