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당국과 검찰·한국거래소이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적시에 적발·제재하기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고 지속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자료=한국정경신문 DB)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 조사인력 증권에 따른 기관간 협력을 강화한다. 지난 18일 금융위와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금융위의 자본시장 조사인력이 3명 증원됐다.
금융위는 이번 조사인력 증원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임기제 공무원 6급 1명)를 신규채용하고 조사 전담인력이 증원(5급 1명, 6급 1명)된다.
금융위는 이번 증원된 조사인력을 통해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 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업무를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형벌과 과징금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에 대한 공유와 과징금의 우선 부과를 위한 협의 등 금융위·검찰간 공조가 필수적인 만큼, 양 기관은 각 기관을 대표하는 협력관 지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검찰·거래소는 또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과 같이 조직화·지능화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제재의 실효성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 기관은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금융사 임원 선임 제한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 지급정지 ▲처벌수준 상향 등과 관련, 향후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적시에 불공정거래를 적발·제재하기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고, 불법 공매도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조심협 관계자는 “향후에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