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미성년 갑부 불로소득만 111억원..국세청, 탈세 고액자산가 조사

지혜진 기자 승인 2019.09.20 10:33 | 최종 수정 2019.09.20 10:49 의견 0
전체 및 미성년·연소자 부자 평균재산 (자료=국세청)

[한국정경신문=지혜진 기자] 최근 고액 자산가의 이익 빼돌리기(Tunneling) 수법이 복잡하고 교묘해지면서 국세청이 고액 자산가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성년 자녀, 30세 이하 무직자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익 빼돌리기(Tunneling)는 눈에 띄지 않게 땅굴을 파는 것처럼 회사 이익을 사주일가나 지배주주가 은밀하게 빼돌린다는 경제 용어다.

조사 결과 특별한 수익원이 없는 무직자, 학생, 미취학 아동 등은 1인당 평균 11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고액자산가 평균 보유액은 419억원이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자금 유출이나 부당 내부거래로 사익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기업 사주, 고액 자산가, 부동산 재벌과 그들의 미성년·연소자 자녀까지 조사했다. 무직자·학생·미취학 아동 등 미성년?연소자가 정당한 소득?자금원 없이 고액의 부동산, 주식이나 예금을 보유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선 무직 16명, 학생 12명, 미취학 1명이 포함됐다.

기업 사주, 고액 자산가, 부동산 재벌과 ‘미성년·연소자 부자’를 쌍방향 검증해 수법이 교묘하고 악의적인 219명을 세무조사했다. 이들이 보유한 재산은 총 9조2000억원에 달했다. 1000억원 이상을 혼자서 보유한 사람도 32명에 이르렀다. 1인당 평균 보유액은 419억원이다. 미성년이나 연소자 부자도 1인당 평균 111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이익 빼돌리기 수법은 크게 기업자금 유출, 부당 내부거래, 변칙 상속·증여로 나뉜다.

기업자금 유출은 해외현지법인이나 차명회사를 이용해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하는 행위를 뜻한다. 한 사주는 회사 개발 상표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해 사용료를 부당하게 지급하고 회사가 상표권을 고가에 사들이게 했다. 혹은 해외현지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회삿돈을 송금하고 현지에 유학 중인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사거나 생활비를 마련했다.

사주자녀 지배법인에 알짜 사업부문을 영업권 대가 없이 양도하거나 곧 시세가 급등할 토지를 저가로 사주일가에게 증여하는 식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

친인척과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다수 보유하다가 유상 감자 또는 장내 양도를 통해 현금화한 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사례도 있다.

정당한 자금 출처가 없는 고액 자산가의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아버지가 ‘꼬마빌딩’ 등 상가건물 여러 채를 뚜렷한 자금원 없는 20대 초반 자녀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편법 증여했다. 성형외과 의사가 비보험 수입금액을 탈루해 미취학 자녀 명의의 고금리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기도 했다.

조사 대상자 전체 재산규모 변동 (자료=국세청)

219명의 지난 2012년 이후 재산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고액 자산가·부동산 재벌 72명의 재산은 2012년 3조7000억 원에서 2018년 7조5000억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미성년 자녀 147명도 2012년 8000억원에서 2018년 1조6000억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익 편취 행위를 일삼는 고액 자산가 및 세금 부담 없이 부를 이전받은 미성년?연소자 부자 등의 탈루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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